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단실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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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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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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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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