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단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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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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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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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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