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진단실시 방법)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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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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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 대상 선정 | 진단기관등 관계인 1. 평가범위/대상 분류 및 선정 (용도 고려 화재 및 피난안전수준 고려) 2. 관련자료 수집 (건축물 기본 설계도서/건축, 소방, 기타 화재안전 자료) | 진단기관등 관계인 ⇩ | [2단계] 화재 위험요인 도출 | 진단기관등 1. 화재위험요인 확인 (현장인터뷰…
1. 공통진단항목 분야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분야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분야 | 항목 | 세부항목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진단결과개선사항 |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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