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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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진단의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영 별표 7 비고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진단기관등의 장은 진단에 앞서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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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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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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