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안전등급은 영 제44조제3항의 별표7에서 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및 다음 각 호의 세부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 점수 부여 표의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분야 | 평가 점수 화재위험요인 | [별표 3]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 [별표 4] 소방시설등의…
- 공통진단항목 분야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분야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분야 | 항목 | 세부항목 | 1점 | 3점 | 5점 예방 | 플래시오버 (flash over) 가능성 평가 | 공간(개구부, 공간크기, 가연물 적재량, 등)…
[1단계] 평가 대상 선정 | 진단기관등 관계인 1. 평가범위/대상 분류 및 선정 (용도 고려 화재 및 피난안전수준 고려) 2. 관련자료 수집 (건축물 기본 설계도서/건축, 소방, 기타 화재안전 자료) | 진단기관등 관계인 ⇩ | [2단계] 화재 위험요인 도출 | 진단기관등 1. 화재위험요인 확인 (현장인터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