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의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영 별표 7 비고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진단기관등의 장은 진단에 앞서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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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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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