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진단대상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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