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단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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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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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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