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단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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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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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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