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9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신규임용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최소 7일간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3. 기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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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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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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