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5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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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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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위임규정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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