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9조 (당직근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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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신규임용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최소 7일간
2.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기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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