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6조 (비치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2. 당직근무일지3.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4.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5. 직원비상소집명부6. 삭제7. 소방 계획8. 삭제9. <삭제>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5호의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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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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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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