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최종 퇴실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에 대한 이상유무의 확인6.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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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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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