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숙직은 공휴일, 토요일 및 정상근무일에 둔다.
당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일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2. 숙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3. 재택당직은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3시간과 다음 날 정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부터 정상근무 시작시간까지 사무실 대기근무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의 사무실 대기근무를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4. 재택당직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관의 당직은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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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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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