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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