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7조 (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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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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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