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7조 (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