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7조 (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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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자민원 구비서류제4조 · 수수료 징수 및 관리제5조 · 수수료 반환제6조 · 관리체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민원사무심사관제9조 ·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