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4조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⑤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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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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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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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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