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4조 (수수료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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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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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