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4조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⑤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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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별표 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1.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우편요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의 정산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정함 2.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정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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