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8조 (민원사무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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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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