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8조 (민원사무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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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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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