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8조 (민원사무심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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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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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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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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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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