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3조 (전자민원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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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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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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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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