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3조 (전자민원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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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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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