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3조 (전자민원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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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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