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6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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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