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6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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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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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