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9조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운영팀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이를 지체 없이 민원창구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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