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5조 (수수료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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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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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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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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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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