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5조 (수수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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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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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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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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