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5조 (수수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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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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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