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5조 (수수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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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별표 3] 전자민원 취급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1. 개 요 ○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와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희망하는 경우의 우편요금 등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의 정산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정함 2. 민원수수료 등 정산업무 처리요령 정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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