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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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청사 내에서 선풍기나 전열기 등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내에서 선풍기나 전열기 등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별 냉ㆍ난방 보조기구 사용 승인기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정부청사관리소장이 개별 냉ㆍ냉난방 보조기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승인받지 않은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회수하거나 청사 외부로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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