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합동 소방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내 소방관서 및 입주 기관과 공동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주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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