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청사 내 사무실 등의 화재예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 내 사무실, 공용공간, 입주업체 사업구역 내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취급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의 장은 화기취급 책임자를 사무 공간별(부서별)로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화기취급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 방화점검(전열기, 인화물질, 전원차단 조치 등)2. 해당 구역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3. 소화기구 등의 정위치 비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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