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그 소속 청사관리소장(이하 "정부청사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관할 정부청사의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연간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4. 정부청사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5.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입주 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입주 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2. 자체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3. 기관 내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4.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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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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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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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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