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입주 기관에 대한 방화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소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특별한 시기에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청사관리소장은 방화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입주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화제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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