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부청사관리소 자위소방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할 청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반장, 대원 등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자위소방대장의 명령 및 지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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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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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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