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입주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입주기관 자체 자위소방대의 조직ㆍ운영2. 입주기관 내 화기취급의 관리ㆍ감독3. 입주기관 자체 소방훈련ㆍ교육4. 청사 내 개별 냉ㆍ난방기구 등 화재예방 조치 및 관리5. 그 밖에 입주기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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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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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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