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입주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입주기관 자체 자위소방대의 조직ㆍ운영2. 입주기관 내 화기취급의 관리ㆍ감독3. 입주기관 자체 소방훈련ㆍ교육4. 청사 내 개별 냉ㆍ난방기구 등 화재예방 조치 및 관리5. 그 밖에 입주기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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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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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