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소장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건축물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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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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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