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화시설 등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각종 소방설비의 법정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소 시설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방재부서 공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소화기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 시 소방시설 등의 고장, 기준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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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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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