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인규칙 제2조 (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의 관인은 본청 운영지원과에,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하고 각각 비치 부서장이 보관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기타 관인은 해당 부서장이 보관한다.
③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관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관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