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인규칙 제2조 (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의 관인은 본청 운영지원과에,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하고 각각 비치 부서장이 보관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기타 관인은 해당 부서장이 보관한다.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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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관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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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