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인규칙 제5조 (재등록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이 분실, 마모,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6조에 따른 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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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관인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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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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