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인규칙 제5조 (재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이 분실, 마모,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6조에 따른 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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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관인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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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