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인규칙 제6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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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관인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관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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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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