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10조 (기술위원에 대한 지휘.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에 관하여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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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용계약의 체결제6조 · 복무 및 비밀유지제7조 · 보수제8조 · 평가제9조 · 고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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