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4조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1년간의 민원처리실적을 토대로 기술위원의 채용분야 및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술위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원장"이란 "채용권자"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원장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은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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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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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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