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11조 (다른규정과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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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복무 및 비밀유지제7조 · 보수제8조 · 평가제9조 · 고용계약의 해지제10조 · 기술위원에 대한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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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