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7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의 보수는 농촌진흥청「민간인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②기술위원이 월 중 고용(또는 해지)된 경우의 보수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술위원의 보수는 축산과학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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