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9조 (고용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기술위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2. 기술위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한 때3. 기술위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4.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기술위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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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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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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