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6조 (복무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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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위원 또는 기술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 또는 기술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삭 제>
⑤기술위원의 출강은 국립축산과학원 출강승인 지침을 따른다. 출강을 제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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