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분야 민원상담 및 현장기술지원2.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하는 각종 축산기술정보의 오류 검색 및 수정ㆍ보완3. 그 밖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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