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3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축산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자
②학사 학위 소지자 중 축산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축산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④「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제7조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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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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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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