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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