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5조 (고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기술위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별지 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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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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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