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3조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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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배관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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