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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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립하는 진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단 일정2. 진단수행 범위 및 세부 진단항목3.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장비 및 기기4.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5. 진단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6.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7.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8. 차량통제 조사, 수중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차량 통제계획,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9. 굴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굴착 확인 위치 및 실시계획10. 타공사 등에 의해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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