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6조 (정밀안전진단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시기와 사유2. 진단 대상의 범위와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유3.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자체 지원희망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준비ㆍ협조 요청사항4. 최근 5년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5. 진단 대상의 현장여건 및 위험성6.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②배관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3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배관의 도면ㆍ재질ㆍ두께ㆍ용접 등 설계 또는 시공 관련 내용2. 배관의 경로ㆍ매설심도 등 시공 관련 내용3. 배관의 지반ㆍ토양저항ㆍ차량통행량ㆍ배수상태 등 환경 관련 내용4. 배관의 방식관리ㆍ유지보수 등 부식 관련 이력5. 배관의 운전압력ㆍ온도ㆍ유지보수ㆍ타공사 관련 등 운전 관련 이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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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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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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