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료수집 및 분석"이라 함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서류 및 자료를 통해 확인 및 분석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배관 구간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조사"라 함은 장기사용 배관의 노후화 및 결함을 포함하는 위험요소를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4. "종합평가"라 함은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배관 안전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5.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6. "배관관리주체"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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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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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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