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5조 (정밀안전진단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은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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