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결과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배관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배관관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1. 배관 손상, 접합 불량 등에 따른 가스누출 : 즉시2. 배관 변형 및 부식, 하상배관의 세굴, 배관 지반의 부등침하 : 1년
②정밀안전진단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배관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즉시 배관관리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배관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배관관리주체는 배관의 보수ㆍ보강 개선사항에 대해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과 개선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배관관리주체에게 재보수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