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0조 (정밀안전진단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책임기술자를 중심으로 기술자 및 기술보조원으로 구성된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실시하되,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관련 외부 전문가와 현장여건을 잘 아는 해당 배관관리주체의 전문가를 진단팀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진단대상 배관의 건전성을 서류로 확인하고, 취약 구간 및 범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때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2. 현장조사 및 시험 : 매몰배관, 교량첨가 배관 및 하상 설치배관의 외면부식 및 피복상태, 가스누출 여부, 매설 심도, 배관의 변형, 손상 및 열화 등을 정밀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소를 조사한다.3. 종합평가 : 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간별로 배관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4. 보수ㆍ보강 : 현장 조사결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것으로 결정한다.가. 현상유지(진행억제)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다. 초기 수준으로 개선라. 교체 또는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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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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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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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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