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4조 (정밀안전진단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로 하되,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간 중 변경된 일부 배관의 경우2. 진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단위로 진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한 배관의 경우3. 가스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배관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