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4조 (정밀안전진단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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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로 하되,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간 중 변경된 일부 배관의 경우2. 진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단위로 진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한 배관의 경우3. 가스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배관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로 하되, 다음의 배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간 중 변경된 일부 배관의 경우2. 진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지역 또는 구역단위로 진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과 배관관리주체가 협의한 배관의 경우3. 가스사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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