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8조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4)에 따라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장기 사용배관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진단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한다.2. 작업 중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한다.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다.4.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간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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