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재심사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국방부가 행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국방부가 행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심사 대상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16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내용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는 날3. 재심사 신청사유4.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완이 완료된 후,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재심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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